제인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 규정에 부부는 합의에 의하여 이혼 할 수 있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이혼의사를 말하며, 협의이혼은 실질적 요건인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인 신고의 방법(제836조 1항)에 의하여 표시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유재산제도와 근거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2) 유형
(1) 법정상속주의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자유롭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유상속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곧, 법정상속주의에서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을 모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제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혼할 때에는 이미 성년으로 의제되었으므로 동의가 불필요하다.
2)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제 836조의2 제4항 신설)
종래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
제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혼할 때에는 이미 성년으로 의제되었으므로 동의가 불필요하다.
②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제 836조의2 제4항 신설)
종래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요건
① 혼인(법률혼)이 가능한 최저연령(혼인적령) - (민법 제807조)
남성 - 만18세 이상.
여성 - 만16세 이상.
② 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 - (민법 제8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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